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재초환법 개정안)와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보고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과 논의한 내용이 공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3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2000만원)도 7000만원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 등을 손 볼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당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아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우리 당 의총에 보고한 후 확정하자”며 최종 의결을 미뤘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한 초과이익 기준 8000만원 선이 보고됐다고 한다.
부과 구간은 애초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차등 구간(4000만~7000만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전망이다. 여야 위원들은 앞선 소위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율을 정부가 제시한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를 봤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재초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부동산 규제인 실거주 의무 폐지도 의총에서 함께 보고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은 “법을 바꿀 게 아니라, 실거주 제도로 피해를 보는 케이스를 조사해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