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다음달 말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조치로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꼽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