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돈 잃자 '돌변'…상대방 흉기로 찌른 60대

입력 2023-11-23 10:07
수정 2023-11-23 10:08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박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50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몇 명이 모여 무슨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판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