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옥수수 닭고기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격이 안정된 품목을 제외하면서 올해보다 적용되는 품목 수는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 예고를 마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6개로, 올해 101개에서 줄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등에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 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