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한테 얼굴 맞았다고…머리채 잡고 학대한 아버지

입력 2023-11-20 11:23
수정 2023-11-20 11:24

장난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낮 12시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또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