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70억원대로 추산되는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임대인에게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리기로 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잠적 중인 임대인 이모씨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그 후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이씨와 관련해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경찰은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지명 수배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화성 1개)와 46가구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