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중장년층, 연금 수령때 비과세 받으려면…

입력 2023-11-19 18:01
수정 2023-11-20 00:35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적연금은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세제적격 상품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연 3.3~5.5%의 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제비적격 상품을 활용해보자.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등인데 5, 10년 이상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세제비적격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층이라면 세제적격 상품에 가입해 소액이라도 적립할 것을 추천한다.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이라면 세제비적격 상품을 추천한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입 시 세액공제 효과와 연금 수령 시 과세를 고려했을 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게 은퇴 후 노후자산 형성 및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이르는 3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꾀 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교토삼굴(狡三窟)’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10년을 앞서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은 노년의 커다란 세 개의 굴이 될 것이다.

조미정 KB라이프생명 WM기획부 책임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