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아시나요?

입력 2023-11-19 18:00
수정 2023-11-20 00:35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따지는 전문자격 보유자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손해사정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2017년 117건에서 작년 278건으로 약 2.4배로 증가했다.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해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보험사가 많다는 게 배경으로 꼽힌다.

2019년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작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건수는 180여 건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놓치기 쉽다. 손해사정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른 사건에 비해 수임료가 적어 실손보험 사건을 맡는 손해사정사가 적다.

손해사정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플랫폼 올받음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1년 만에 선임권 처리 건수가 323건을 돌파했다. 올받음 운영사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믿을 만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