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고 싶어서" 180km로 버스 전용차로 달리던 40대 검거

입력 2023-11-16 00:48
수정 2023-11-16 00:49

경찰의 정차 지시도 무시한 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넘나들며 16km를 내달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16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도로순찰대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 차량을 쫓았던 순찰차의 한때 최대 시속은 180km까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다른 차량에 막혀 멈추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그는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