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알게 된 남성, 모텔에 여성 감금해 벌금형 선고

입력 2023-11-16 21:53
수정 2023-11-16 21:54

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남성이 40분 넘게 여성을 숙박업소에 감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를 하다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밤 성관계를 맺게 됐다. A씨는 관계 도중 피임 도구를 제거하자고 제안하다 B씨와 다퉜다.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긴 뒤 모텔 객실을 나가려 했고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씨는 술값을 보냈다고 했지만,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결국 모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B씨를 약 43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며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