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모델료 2억2500만원 반환" 판결 후…소속사 "의혹 사실 아니야" [전문]

입력 2023-11-16 16:04
수정 2023-11-16 16:05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가 소송을 통해 모델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8월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후 학교폭력 등 의혹과 과거 방송에서 밝힌 학력 등의 이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스태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자 서예지가 등장했던 광고 송출도 중단됐다.

당시 소속사는 이를 모두 부인했으나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서예지는 활동을 중단해왔다. 이후 지난해 2월 tvN 새 드라마 '이브'로 복귀를 앞두고 "그간 서예지 씨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 서예지 씨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역시 "모든 일들은 저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성숙해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에 대한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 등이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유한건생이 지급한 모델료 중 2억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다음은 서예지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