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더 연장될 수 있다"

입력 2023-11-16 14:09
수정 2023-11-16 14:27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서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만큼,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