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재해가 줄지 않아 답답합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토론회.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자 수는 13만348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 12만2713명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기자를 놀라게 한 건 산재자가 되레 증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됐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2년 추가 유예’를 거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벌 만능주의’ 논리에 빠진 이 법은 논의 과정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 경영자가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법이다 보니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에 힘을 쏟느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 같은 우려는 늘어난 산재자 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데도 박 의원은 원인을 정반대로 분석하며 법 시행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곤혹스러운 민주당 지도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 논의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추가 유예는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의원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를 미뤄온 것이다.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회원사 641곳 중 89.9%가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원맨 컴퍼니’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가 구속되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