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루머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

입력 2023-11-15 18:06
수정 2023-11-16 01: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