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정명석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음에도, 재차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변호인단은 이날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명석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정명석 측의 거듭된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JMS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기피신청 사건이 길어지면 길수록 성폭행 피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JMS 광신도들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2차 가해가 계속될 뿐"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2차 가해의 수준을 넘어선 보복 범죄의 수준이기에 기피 사건 심리를 조속히 결론 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후 정명석은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