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01~2012년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연구소 PC 정비실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다. A씨 등은 2020년 “2년 넘게 파견 상태로 일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전산장비 매각, 네트워크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원고들의 업무는 연구소의 자동차 연구개발과는 명백히 구별되며 업무상 지휘·명령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위탁이 아니라 파견 관계라고 보고 지난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조업 전산직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문의나 지원 요청에 수시로 응해야 했다”며 “유지·보수 작업의 시작과 완료 시간도 분 단위로 기록됐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연구소에 상주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 장소를 공유하고 동일한 직책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아니라 하청업체가 원고들을 상대로 작업 배치권을 행사하고 인사평가를 했다”며 “하청업체가 현장대리인인 A씨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했지만 현대차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연구원들의 문의나 지원 요청을 두고는 “전산 업무 특성상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했을 뿐 파견 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업무 지시는 아니다”고 했다.
“업무가 현대차 사업에 포함됐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총무팀과 공간을 공유했지만 이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