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단속 세진다…"시도별 범죄추적팀 편성"

입력 2023-11-12 19:10
수정 2023-11-13 03:03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단속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속을 상시화해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연말 종료할 예정이던 ‘범정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무기한 연장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등 지원 방안도 다듬을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해 보전한 금액도 1163억5000만원(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에 달한다. 직전 같은 기간 5억5000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211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시세 등 계약 때 유의해야 할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방안도 지원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양상을 고려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 방안도 보완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 처벌 대상인데,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의 주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