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서대문구 통일로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차지하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차량 통행에 주어진 차로는 2개뿐이어서 일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 한국노총은 여의대로 12개 차로 중 6개를 점거했다. 주변 상인들의 영업 방해 피해도 컸다.
양대 노총이 이토록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내세운 구호는 ‘정권 퇴진’과 ‘정권 심판’이다. 노조 회계 공시,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 개선 등에 나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와 시행도 요구했다. 일하지 않고 월급만 챙기는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정치 투쟁에 시민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구호도 공감하기 어려운 데다 사실상 상설화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에 따른 불편이 커지자 이들의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싸늘하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집시법 제12조에서도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주최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면 법원이 번번이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평범한 다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기본권이 소수 시위대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