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 않다.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는 연금과 금융소득 의존도가 높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기도 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0원’이다. 1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면 연간 8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에게 ‘금융소득 1000만원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합산소득에서도 금융소득 1000만원 허들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면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합산소득이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예컨대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면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200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소득 1000만원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1만원, 다른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융소득이 전액 반영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전후라면 6개월 단위로 금융소득을 체크하고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게 좋다. 고액 금융소득자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우선 가입하고, 증여 계획을 미리 실행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매년 11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자산 변동은 없지만 금리 상승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금융소득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옥순 KB골든라이프센터 서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