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기저귀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을 사과하려고 A씨를 찾아갔다. 화가 난 A씨는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B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