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 이유는…

입력 2023-11-10 13:53
수정 2023-11-10 13:54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사실상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자, 재발의하기 위해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제출했던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가 완료됐다"며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획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종결하면서, 탄핵소추안은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미리 합의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11월 23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철회와 동시에 처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또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근거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해설서는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다'고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