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법률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만 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이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