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이 결국 감방에 갔다.
9일 홍콩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한국인 여성이 성추행 피해를 보는 모습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60초 정도 범죄가 지속되는 동안, 이를 500명가량이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이 피하면서 걸어가자 남성은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르자 영어로 "나랑 같이 가자"며 여성의 팔을 붙잡고 끌었다. 여성이 남성을 밀치며 "내 팔을 잡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 여성을 따라갔고, 여성이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가자 여성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겁에 질린 여성은 A씨는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갔다.
라이브 방송을 보던 이들은 "경찰을 부르라"고 조언했고, A씨는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에 처음 왔다는 이 여성은 이후 마카오로 넘어가 11일 밤 현지 호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홍콩에서 당한 일로 몸에 심한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