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5명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된 점도 탄핵 추진 이유로 꼽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대상자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KBS MBC YTN 등 ‘방송 정상화’를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치 탄핵’의 성격이 짙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식물화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방통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동시에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꿔 야권 성향의 이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멈추지 않는 거야의 폭주는 결국 헌재의 결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