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입력 2023-11-08 18:23
수정 2023-11-09 02:43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8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1년 내내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와 하소연을 끝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168석에 이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협상 주체부터 범위까지 노사협상과 관련된 틀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이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 협력사 임직원이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파업 허용 범위도 대폭 넓어져 신입사원 채용 절차와 같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에도 노조가 개입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다.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제한한다.

민주당이 이같이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올해 2월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6월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떨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