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입력 2023-11-08 19:04
수정 2023-11-09 01:06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인정받은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진술이 번복되면서 내사가 종결됐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강요 행위를 두고는 “실제로 비아이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21년에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양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한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잘못된 믿음으로 그랬더라도 이 같은 위력 행사로 인한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