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출국 금지

입력 2023-11-07 11:44
수정 2023-11-07 11:44

경찰이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남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전씨와의 대질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연인 전씨의 범행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에서 남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잇단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이 지금껏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달한다. 남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 당했다. 이에 대해 남씨 변호인은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씨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