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BJ A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사건 첫 공판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도리어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