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짧을수록 더 높은 금리…단기 예·적금 가입해볼까

입력 2023-11-05 18:18
수정 2023-11-13 16:49
만기가 짧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물론 주요 시중은행까지 정기예금 만기를 12개월로 할 때보다 6개월로 설정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적금은 만기가 1개월인 ‘초단기 적금’의 경우 1금융권에서 금리가 연 8.0%인 상품까지 출시됐다.

예·적금 만기 분산 나선 은행권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3일 기준 자사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KB Star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4.08%로 책정했다.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선 만기를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으로 설정해야 한다. 같은 상품의 만기를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적용받는 최고금리는 연 4.05%다. 만기가 6개월일 때의 최고금리가 12개월인 경우보다 0.03%포인트 높은 셈이다.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도 만기가 1년일 때보다 6개월인 경우 금리가 높은 대표적인 1금융권 정기예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예금 만기를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으로 설정하면 연 4.05%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의 만기를 택하면 최고금리가 연 3.95%로 0.1%포인트 낮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12개월인 정기예금 상품에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해왔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만기가 수개월 단위로 짧은 것보다 긴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기가 1년보다 긴 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최근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12개월 만기 상품보다 높게 책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9월 하순께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다. 레고랜드 사태로 작년 이맘때 채권 금리가 치솟자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하는 대신 고금리 수신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판매한 고금리 수신상품의 만기가 12개월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올 4분기 자금 유출 압박을 받게 되자 은행들이 예금 만기를 짧게 조정해 매년 이맘때 발생할 조달 리스크를 분산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고금리 초단기 적금 판매 ‘불티’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OSB저축은행의 ‘인터넷정기예금’은 만기를 6개월로 할 경우 최고금리가 연 4.5%로, 12개월로 설정할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연 4.1%)보다 0.4%포인트 높다. 대신저축은행과 솔브레인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도 만기를 6개월로 설정할 때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금은 만기가 한 달에 불과한 초단기 적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23일 출시한 ‘한달적금’은 출시 3일 만인 같은 달 26일 누적 계좌 개설 수가 44만 계좌를 돌파했다. 이 상품은 31일 동안 하루 최대 9만원(계좌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을 매일 빠지지 않고 납입하면 연 8%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31일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다시 가입해 1년간 매일 9만원씩 납입하면 세후 약 9만8800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