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심장' 증명한 안철수, '건강이상설' 장성철에 1억 손배소

입력 2023-11-05 21:14
수정 2023-11-05 21:1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31일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서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나왔다. 장 소장은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 전 대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장 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데도, 장 소장 구체적인 거짓 정보를 지어냈다.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 42.195km를 완주해 건강이상설을 잠재웠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4시간 33분에 완주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에 대한 질문에'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이상설을 퍼트렸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유세 가짜뉴스에 이은 가짜뉴스 2탄이었다"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