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초·재선 의원 전원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동원하기로 했다.
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이라며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60명으로 전체 소속 의원(110명)의 절반이 넘는다. 60명 중 초선 의원이 45명, 재선 의원이 14명이다. 3선 이상은 권성동 의원(4선)뿐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인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박성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을 시작으로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개별 입법부터 끊어서 9~13일 닷새에 걸쳐 4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