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세입자 50여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2019년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인수한 뒤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의 전세보증금 45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