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많은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벌레의 유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회사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대량의 벌레를 발견해 최근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두 차례 조사를 거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으로 파악됐다.
정읍시는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