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한 드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56)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 총경은 2021년께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현재 충북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청은 이 총경의 후임으로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임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