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7.3조원 상대평가 도입…'미흡' 20% 의무화

입력 2023-10-31 17:46
수정 2023-10-31 17:53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하위 20%에 의무적으로 ‘미흡’ 등급을 매겨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국가 R&D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논의했다.

국가 R&D 상대평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다. 미흡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듬해 예산을 줄여야 한다.

예산 감액 비율은 사업 소관 부처가 결정한다. 감액한 예산은 상위 10% ‘우수’ 등급 사업에 돌아간다.

상대평가는 국가 R&D 사업의 3년차 중간평가에 적용된다. 내년 기준 상대평가 대상 R&D는 22개 부처 214개 사업이다.

총사업비 7조3354억원 규모다. 과학적범죄수사고도화기술개발(경찰청·사업비 326억원), 나노소재기술개발(과기정통부·2511억원), 국방기술개발(방위사업청·2조5194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2737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소벤처기업부·3641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R&D 중간평가에 미흡 등급을 10% 이상 부여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 사업 소관 부처가 자체 평가에서 미흡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은 174개 사업 중 2.8%(5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7.2% 사업이 ‘우수’ 또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가 R&D는 무조건 성공’이라는 관행이 굳어지며 비효율을 키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쉬운 R&D 사업만 진행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실패 가능성이 큰 전략·도전적 R&D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평가 트랙을 도입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사업 재검토 트랙도 적용한다. 또 소관 부처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평가도 강화한다.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평가 부적절 행위 기관에 대해선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