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입수한 자료를 공유받는 형태다.
31일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한은은 금감원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기보고서와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중앙회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한은의 정책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한은이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만큼 한은이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유동성 공급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 공유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이종렬 한은 금융안정담당 부총재보와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