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의혹'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입력 2023-10-31 10:32
수정 2023-10-31 10:33

경찰이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27)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 의원은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에는 전씨가 지난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전날 밤에는 전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남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전씨 사건과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