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논의 중인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30일 7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2시18분께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연 이사회는 오후 5시 넘어 잠시 정회했다가 6시 속개했다. 이후 회의는 오후 9시40분까지 이어졌으나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예정된 당시만 해도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이사회 전날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이 돌연 사임하면서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5명으로 참석자가 줄었다. 조종사 출신인 진 전무는 화물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내이사로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에서는 찬성파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반대파인 강혜련 사외이사 등이 팽팽히 맞서며 논의를 이어갔다. 반대파는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와 전임 사장단 및 노조의 반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에 요구한 시정조치안 제출 마감시한이 31일(현지시간)이어서 대한항공은 한국시간으로 11월 1일 오전 8시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EC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EC가 대한항공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3일가량 연장이 가능하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부 매각을 재논의할 이사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며 “시기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 EC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기한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EC는 양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해외 13개 국가 중 10개국에선 승인을 받았지만, 남은 EU 미국 일본 등 3개국 중 한 곳에서라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