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신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 보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꼼꼼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원 장관은 “아파트 하자는 시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하자 건설사 정보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하자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단지는 올해 입주를 시작했는데, 에어컨 누수 등의 하자 신고가 50여 건 접수됐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하자 보수에 대해선 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에선 아파트 하자 보수 현황을 챙겨 달라는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하자가 심각하다는 주변 단지 주민들이 몰리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시공사의 말만 듣지 말고 주민의 말을 들어달라”고 원 장관에게 호소했고, 원 장관은 “너그러운 사람보다 깐깐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 하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에 뒤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선 건설사별 하자 신고 접수 건수와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은 하자 정보를 건설사별로 화끈하게 다 공개해달라고 한다”며 “정보공개와 평가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하자 유형과 판정 여부 등을 구별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자 심사 분쟁조정 과정에 대해선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하자 심사 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부 차원에서 위원회 역량 강화와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하자 심사 판정 시스템 개선도 예고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한다는 것이다. 미이행 땐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이고,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