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이 슬리퍼' 즉시 환불"…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23-10-30 09:30
수정 2023-10-30 09:38


기준치 이상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리콜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000여 켤레다.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으면 된다.

아성 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바스존 제품은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