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쓴 공금 수천만원을 허위로 타낸 복지사업비로 메꾼 행태가 적발돼 중앙회가 조사에 나섰다. 횡령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은폐된 횡령’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서울 삼선동 S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의 이모 이사장이 2020~2021년 ‘복지사업비’ 7000여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달 초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복지사업비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의 명목으로 지역 금고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 이사장은 먼저 회삿돈으로 지인들에게 현금을 건넨 다음 그의 가족 이름을 빌려 복지사업비를 타내 메꾼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사업비 지급 사유로는 사업 실패, 실직, 건강 악화 등의 내용이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 이사장은 2020~2021년 금고가 보유한 현금에서 7000여만원을 빼내 지인들에게 20만~50만원 단위로 수십 차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사업비 수급자 명단엔 S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의원, 감사, 고액 예치자의 친인척들이 이름을 올렸다.
돈을 받은 이들은 이 이사장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월 100만~300만원의 적금을 들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은 자금 출처를 모른 채 단순히 ‘용돈’ 수준으로 이해하고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회의 책임도 제기된다. 중앙회는 2021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조사를 미루다가 행정안전부가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지난달 움직였다.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초 중앙회 담당자는 “일부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 거래가 없는 회원에게도 돈이 지급됐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진상 조사가 시작되자 “과거 한국 사회가 투명하지 않을 때 생겼던 일종의 ‘관례’”라는 반응을 보였다. 되레 허위로 발급된 복지사업비 영수증을 주변 직원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