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성분이 담긴 액체를 넣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1년 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맹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박씨가 급식통에 넣은 액체에는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바닥에 몸져 누워 "정말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