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26일 경남경찰청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진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