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의대 정원 확대 동의…적정 규모 잘 조절해야"

입력 2023-10-24 17:45
수정 2023-10-24 17:47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의를 받은 뒤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고 재차 질의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원장은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늘어나는 의사들이 애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원장은 "비필수의료와 필수의료과목을 같이 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워낙 많은 인원이 비필수의료로 갈 수 있다"며 "그걸 막으면서 의사 정원을 충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적정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답에 이 의원이 "이런 대답으로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질타하자 김 원장은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걸 계기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장비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가진 총역량을 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과 10개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법에 근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자기 존재 부정이 아니냐"고 지적받자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기타 공공기관 해제는 필수의료 인력의 총정원과 총인건비가 묶여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국립대병원장들은 필수의료 인력과 인건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최근 카이스트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총인건비와 총정원 문제를 풀면서도 별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립대병원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풀려야 된다는 게 국립대병원장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은 민간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의사 인력에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 심화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