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잘할게" 결혼 약속하더니…남성들 돈 뜯어낸 20대女

입력 2023-10-23 23:56
수정 2023-10-24 00:03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8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11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현혹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특별한 재산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렸다. 그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 등의 말로 C씨를 속여 107회에 걸쳐 약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중 1명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2천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