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도권에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 중인 임대업자 사모 씨(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은 사씨가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