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서 '셀린느 선글라스' 싸길래 샀더니…" 낭패

입력 2023-10-23 11:52
수정 2023-10-23 13:08
해외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도 취소를 해주지 않는 일이 벌어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크타임 구매로 인한 피해 상담은 23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시크타임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206유로(약 30만원)에 결제한 뒤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가품 의심 글을 보고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시크타임 관련 상담을 요청한 소비자들은 결제 후 가품임을 알고 판매자에게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그대로 발송했다.

심지어 9명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해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을 활용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를 보면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