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4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내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들을 만난 점 등을 미뤄 볼 때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