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지른 헬스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남편의 일을 돕고 싶어 친구들에게 헬스장 등록을 권했다. A씨의 친구들은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남편과 자연스레 친해졌고,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액정에 부재중 통화로 뜬 친구의 이름을 보게 됐다. 의아했지만 운동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몇 달 후 A씨는 집에서 남편,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술잔이 오고 가던 중 갑자기 남편과 부재중 전화를 걸었던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은 A씨 집 안방에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친구를 거실에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는 고백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의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A씨는 "남편과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 또 남편이 이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못 하도록 소문도 내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 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상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한다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모두를 피고로 할 경우, 소장에 각 피고 별 부정행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상간자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해서 빠르게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해 주는 방법도 효과가 좋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상간녀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까.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가 2명이라고 해서 1명일 때의 2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A씨의 남편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