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어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기초단체로는 두 번째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뒤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장소 등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규정 위반 시 현수막 게시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 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비방 문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현수막 공해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품격있는 도시 미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